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하남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규정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정시책의 중요보고
2. 시장이 수립하는 중ㆍ장기계획(안)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립ㆍ시달하는 정부의 중ㆍ장기계획중 지역특화할 사업
② 조례 제3조제2호에 규정한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시단위의 위원회,심사위원회,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지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이라 함은 해당 업무 관련 시조례에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를 말한다.
③ 조례 제3조제3호에 규정한 "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되는 시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하남시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에서 예고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2. 지방행정쇄신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3. 각종 행정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시 심의회중 해당 업무관련 시규칙 및 훈령에서 심의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4. 2 이상의 담당관ㆍ과ㆍ소가 관련되는 주요 시정 현안사항으로 관계부서간의 횡적인 협조 및 연계성을 확립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획조정통제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07ㆍ2ㆍ22>
5. 기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를 대행하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의한 위촉직 위원을 동시에 소집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과 기획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기획조정과 소속직원중 위원회업무 담당직원이 된다. <개정 98ㆍ10ㆍ20,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2019.2.7., 2023.4.21., 2024. 9. 30.>
①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 중 제2조제3항제1호의 관련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하여 작성하여 위원수에 3부를 더한 부수를 회의개회 48시간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안건은 위원이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당해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등에 의한 심의대상 업무ㆍ기준ㆍ방법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건을 제출할 사항중 제2조제2항 및 제3항제3호에 의한 안건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하단 "시정조정위원회" 란 밑에 (○○○심의회대행)이라고 표기하여야 한다.
④ 안건을 제출한 소관 담당관ㆍ과ㆍ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2ㆍ21, 2002ㆍ1ㆍ31, 2002ㆍ10ㆍ19>
① 안건을 심의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에 서명하고,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 조례 제4조제5항에 의하여 가결 또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성안문서 별지 제1호서식의 우측상단에 [별표]에 의한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일시, 장소, 참석위원과 안건별 심의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후에 안건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별도의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주요사무 심의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시단위의 다른 심의회에서 심의하였던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중복하여 심의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