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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시세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418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4-08-14공포 2024-08-14공포번호 23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와 하남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관할 외의 지역이 사용 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 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4조의3

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면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된 대리인에게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8.]

제4조의4

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8.]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하남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