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하남시 시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2.>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하남시 시세의 감면 및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12.>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그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ㆍ 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 7. 1., 2020. 5. 8., 2022. 8. 1., 2024. 12. 24., 2026. 4. 7.>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5. 8.>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8. 3. 12., 2019. 7. 1., 2026. 4. 7.>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3. 12., 2019. 7. 1.>
삭제 <2024. 12. 24.>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은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6. 6. 9., 2019. 7. 1., 2022. 8. 1., 2024. 4. 9., 2024. 12. 24.>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7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6. 6. 9, 2024. 4. 9., 2026. 4. 7.> [제목개정 2024. 4. 9., 2024. 12. 24.]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법 제78조의3의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및 같은항 제2호 나목의 “3년”을 “5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5. 8.]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율”은 재산세 납부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 4. 7.>
[본조신설 2020. 5. 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그 용도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논ㆍ밭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며, 2027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개정 2016. 6. 9., 2019. 7. 1., 2022. 8. 1., 2024. 12. 24.>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농지 소재지 구ㆍ시ㆍ군 또는 그와 연접한 구ㆍ시ㆍ군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세액공제 순위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개정 2018. 3. 12., 2024. 12. 2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600원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를 따른다. <개정 2018. 3. 12.>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6. 4. 7.>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를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4. 7.>
[본조신설 2018. 3. 12.]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를 따른다. <개정 2018. 3. 12.>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 6. 9.]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 6. 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1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