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하남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하남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하남시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2. 시사원고의 심사
3. 시사편찬 및 발간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7.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2인,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2인중 1인은 부시장이 되고 나머지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필위원과 자료수집조사에 필요한 1인의 자료조사보조원을 둘 수 있으며, 집필위원 및 보조원은 상임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신설 97.7.29, 99.1.12>
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6.>
① 시사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99ㆍ1ㆍ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정책과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5.1.>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위원회에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해당 분야의 권위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 <개정 2020.7.31.>
상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봉급 및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7.7.29>
① 위원이 회의에 출석 또는 직무상 출장할 때와 집필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7.7.29, 99.1.12>
② 집필위원ㆍ자료조사보조원에게 자료조사 및 원고집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와 같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97.7.29)
③ 위원회의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0.7.31.>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사발간 완료시 위원 및 상임위원, 집필위원, 자료조사보조원은 자동해촉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9.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