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하남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하남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ㆍ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ㆍ 시보는 종이 형태와 전자적인 형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
시보의 규격은 가로 210미리미터 세로 270미리미터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예규란
5. 인사란
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
7. 고시란
8. 공고란
9. 기타란
“인사란”에는 시 및 동 공무원의 임명, 전직, 휴직 등에 관한 사항을 싣는다.
시보 게재의뢰는 해당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7.>
ㆍ 시보는 국가기관, 도 및 시, 산하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ㆍ 시보를 전자적인 현태로 발행하는 경우 이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1. 자치법규의 공포
2. 훈령, 예규의 발령
3. 인사발령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