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6.><개정 2021.02.22.><개정 2023.12.21>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16.><개정 2021.02.22.><개정 2023.12.21>
경기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자체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및 교육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①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1> 1. 종합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非違)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삭제 <개정 2021.02.22., 2023.12.21> [본조신설 2019.10.25.]
①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학교장이 감사반을 편성하여 학교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학교주도형 종합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12.21> ②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개정 2023.12.21> ③ 제1항에 따른 학교주도형 종합감사의 대상기관, 감사방법, 결과처리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9.10.25.]
① 교육감은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상호 감사 인력을 지원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차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 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육장은 교육감 소속 교육지원청과 상호 감사 인력을 지원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교차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신설 2021.02.22.>
①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불합리한 제도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경우 자체감사기구의 장에게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련 법령 등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등을 위해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신청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확인을 위한 경우 4. 신청사항과 관련된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④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컨설팅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전컨설팅 의견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여 사전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12.21]
① 종합감사의 실시대상과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3.><개정 2023.12.21.>
1.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 3년 <개정 2017.2.16., 2018.4.25.>
2. 공사립학교와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 : 매년 대상학교 및 학교법인(사립학교 경영자 포함)을 선정하여 실시 <개정 2017.2.16.><개정 2021.02.22.>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을 제외한 관할 교육기관 : 3년
4. 그 밖에 교육감 및 교육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 및 단체 등은 필요한 경우<신설 2017.2.16.>
② 공립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은 해당 초등학교에 포함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통합학교는 상급학교 감사실시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③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감사대상기관 수 및 감사인력의 적정성, 감사대상기관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주기를 조정하거나, 종합감사를 다른 종류의 자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2.16.><개정 2023.12.21>
① 종합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에,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는 그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2.16.><개정 2021.02.22.>
1. 교육행정 시책의 교육현장에 대한 적응성 및 파급 상황
2. 교육행정 시책과 그 집행의 효율도
3. 교육계획과 그 시행과의 부합도
4. 공무원의 기강에 관한 사항
5. 법령ㆍ조례ㆍ훈령ㆍ고시 및 예규에 관한 사항
6. 지방의회의 의결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개정 2011.12.13.>
7. 예산편성과 그 운용에 관한 사항
8. 세입의 징수결정 및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항
9. 세출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
10.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보관과 집행에 관한 사항
11. 재산과 물품의 수급 및 처분사항
12. 각종 공사의 집행 및 물품의 구매ㆍ관리에 관한 사항
13. 사무관리개선 및 문서ㆍ장부에 관한 사항
14. 본청과 직속기관ㆍ보조기관 간 또는 관계기관과의 연락ㆍ협조와 그 밖에 산하기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15. 사무분장 및 집행방법에 관한 사항
16. 민원서류의 처리상황
17. 전회 감사 시 처분 및 조치요구한 사항의 이행여부<개정 2023.12.21>
18.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02.22.>
② 학교법인 및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한 종합감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감독을 받는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특정감사ㆍ재무감사ㆍ성과감사ㆍ복무감사는 그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2.16., 2018.4.25., 2019.10.25.><개정 2023.12.21>
③ 교육감은 교육장에게 위임한 감사사항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처리 상황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신설 2021.02.22.><개정 2023.12.21>
①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감사관과 감사담당자를 두고, 교육장 소속으로 감사담당자를 둔다. <개정 2017.2.16., 2019.10.25.><개정 2021.02.22.><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② 감사관은 자체감사기구의 장으로서 자체감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감사담당자는 제6조에 따른 감사반에 편성되어 감사를 수행한다. <개정 2017.2.16.><개정 2021.02.22.><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③ 삭제<2023.12.21>
④ 삭제<2023.12.21>
① 감사관과 교육장은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감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하고 개인별 감사 사무분장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5.><개정 2021.02.22.><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② 제1항의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감사반장은 감사반원 중 최상위 직급자(동일 직급의 경우 현직급 선임자)로 한다<개정 2017.2.16.><개정 2021.02.22.><개정 2023.12.21> ③ 감사관과 교육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교육감 소속 직원 및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02.22.><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④ 삭제<2023.12.21> ⑤ 감사반장은 감사반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개정 2023.12.21> 1. 자체감사실시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요 기능 및 임무 <개정 2023.12.21>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감사수행 시 유의사항 <개정 2023.12.21>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전부개정 2011.12.13.]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ㆍ답변의 요구<개정 2023.12.21>
2. 증빙서ㆍ변명서ㆍ관계문서ㆍ물품 등의 제출 요구
3. 창고ㆍ금고ㆍ문서ㆍ물품 등의 봉인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봉인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개정 2023.12.21>
① 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과 본청의 담당관 및 실ㆍ국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감사관을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
1. 소속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ㆍ물품ㆍ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 등의 망실 또는 훼손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의 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12.21>
① 감사담당자는 감사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업무형편을 고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2018.4.25., 2019.10.25.><개정 2023.12.21>
② 감사담당자는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하며, 위법ㆍ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7.2.16.>
③ 감사담당자가 감사 중에 발견한 긴급 중대한 사실은 즉시 권한 있는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6.>
④ 감사담당자와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감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2.16.><개정 2023.12.21>
감사관과 교육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수립한 감사계획을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3., 2019.10.25.><개정 2023.12.21>
감사관과 교육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며, 감사관의 경우 해당 보고서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3., 2019.10.25.><개정 2021.02.22.><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1.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명 <개정 2019.10.25.><개정 2023.12.21>
2.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개요 <개정 2023.12.21>
3. 감사담당자의 직ㆍ성명 <개정 2017.2.16.>
4. 시정ㆍ주의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
5.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위법ㆍ부당한 사항
6. 범죄라고 인정되는 사항
7. 징계나 그 밖의 문책이 필요한 공무원조서
8.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변명이나 반론 <신설 2023.12.21>
9. 표창이 필요한 공무원조서 <개정 2023.12.21>
10. 감사상 취한 조치 <개정 2023.12.21>
11. 모범이 되는 사항 <개정 2023.12.21>
12. 건의사항 <개정 2023.12.21>
13. 그 밖의 특기사항 <개정 2023.12.21>
① 감사결과 처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감사처분심의회(이하 “처분심의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21.02.22.> ②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징계' 처분 요구안(처분기준이 명료한 경우에는 제외함) 2. 재심의 사항 3. 적극행정 면책 심사 4. <신설 2019.10.25.><삭제 2025.05.19>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2.16., 2019.10.25.> ③ 처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7.2.16., 2018.4.25., 2019.10.25.><개정 2023.12.21> 1. 본청의 경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4.25.><개정 2023.12.21> 2. 교육지원청의 경우, 위원장은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 본청의 감사담당자 및 시민감사관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18.4.25.><개정 2021.02.22.><개정 2023.12.21> ④ 처분심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10.25.> ⑤ 처분심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처분심의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처분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항 2. 심의안건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는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항신설 2023.12.21> ⑧ 처분심의회의 세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1.12.13.]
① 처분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본항개정 2023.12.21> ② 처분심의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8.4.25.]
① 감사관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그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2.13., 2019.10.25., 2021.02.22.><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② 감사관과 교육장은 감사결과 신분상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처분 대상자의 소속기관 또는 부서와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9.10.25.><2023.2.17><개정 2023.12.21>
① 감사관과 교육장은 감사결과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3.12.21>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요구 : 관련법령에 규정된 의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시정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 관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 감사결과 법령상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23.12.21>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 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다른 처분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기관 또는 부서 등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경고 : 행정착오 또는 과실 등으로 인하여 법령이나 각종 지시사항 등을 위반하거나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로서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주의 : 가벼운 과실 또는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정도가 경미한 행위로서 정상 참작의 사유가 현저하고 주의로써 개선ㆍ향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심하거나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도 비슷한 비위사실을 반복하였을 경우 4. 기관주의 : 감사결과 위법ㆍ부당하게 처리한 기관에 대하여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의 개별적인 책임을 묻기가 부적당하거나 곤란하여 해당 기관에 처분하는 경우로 비위사실의 정도가 기관경고 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③ 실지감사 중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제3호의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현지에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유형별 세부 처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본조신설 2019.10.25.]
① 감사관과 교육장은 감사결과 통보에 따라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한다.<개정 2021.02.22.><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② 감사관과 교육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02.22.><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③ 감사관과 교육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처리기한까지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및 조치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통보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개정 2023.2.17><신설 2023.12.21>
④ 감사관과 교육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02.22.><개정 2023.2.17><개정 2023.12.21>
제2조의3제2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거나 자문에 응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