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시민의 날 조례자치법규 213417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07-09-13공포 2007-09-13공포번호 8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민의 지역공동 체 의식함양과 애향심을 고취시켜 지역문화의 계승과 시의 건실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의 날

시민의 날은 매년 9월 27일로 한다.

제3조

시민축제주간 운영 등

① 시민의 날이 포함되는 1주간을 시민축제 주간으로 하여 시민으로 서 자긍심을 갖게 하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자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 다. 다만, 추석연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축제주간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2. 시민 체육대회 3. 문화ㆍ예술행사 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시민축제주간 운영과 관련된 행사를 법인, 단체, 개인에게 수행하도록 하게 할 수 있으 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