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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17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22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2조

세입

이 하남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5>
1. 국가 또는 시ㆍ도의 보조금, 지방양여금<개정 2001ㆍ12ㆍ4>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5.10.5>
4. 차입금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

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ㆍ12ㆍ4>
1.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개정 2023.8.4.>
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 지원 <개정 2023.8.4.>
5.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개정 2023.8.4.>
6.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신설 2023.8.4.>
7.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제10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신설 2023.8.4.>

제4조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등

이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결상상의 잉여금은 다음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5.10.5>

제5조

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하남시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 예탁 외에는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10.13.>

제6조

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9.3., 개정 2023.8.4.>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