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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13417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3-12-31공포 2013-12-31공포번호 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 징수

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한 증지로 징수한다.
②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증지의 사용

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1. 증지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 등)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마크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여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6조

수입금의 정산

① 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증지 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별표 2) 하여 결손처리 하되 발급기상의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과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

변상책임

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