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416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10-14공포 2020-10-14공포번호 18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하남시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8.10.]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0.14.>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하는 사업
2.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하남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 상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삭제 2020.10.14.>

제5조

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세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

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8.10.>

제8조

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0.10.14.>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

일반회계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6.8.10., 2020.10.14.>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비 <개정 2016.8.10.>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와 실제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

출자

① 하남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화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음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 <개정 2019.7.3., 2020.10.14.>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신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0.14.>
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의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6.8.10.>

제14조

지방채

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ㆍ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14.>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을 경우
2. 의회의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 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이익의 처리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이익의 처리는 법 제37조에 따르며, 그 처리 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8.10., 2020.10.14.>
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금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이익금을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의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 <개정 2016.8.10.>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분한다.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4.>

제19조

회계 처리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 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2020.10.14.>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상황 상황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보고서에 한정한다.)
3. 전 각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리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0.14.>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0.14.>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