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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166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6-04-29공포 2026-04-29공포번호 105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9.>

제2조

급수공사의 신청

①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신ㆍ전송에 따른 신청의 경우 공무원이 대리 작성하고 현장 방문 시 확인 날인하도록 한다. <개정 2018. 11. 29., 2026. 4. 29.>
② 시장은 급수관이 타인 토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공사로 인하여 수압이 공급기준 이하로 되는 수용가의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하남시 민원처리 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승인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제3조

급수공사의 범위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까지로 하고, 계량기 보호통 설치위치는 검침 등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출입문(대문)에서 가까운 공지에 설치하여야 한다. 단, 민원인이 계량기 위치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는 대지경계선에 경계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관급 자재는 수도계량기로 한다. 다만, 관급자재 품목 등은 발주처의 지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

준공검사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공사 금액이 경미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급수 공사의 준공 검사는 제외한다.

제5조

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계량기 설치 위치까지의 실제거리를 측정 설계하여 산출한다.
② 동일지역에서 2인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분기점으로부터 공동관로까지의 공사비는 각 호별 거리에 따라 공동부담으로 산출되며, 각 호별 공사비는 공동관로의 분기점으로부터 각 호별 계량기까지의 거리로 산출하여 공동부담에서 산출한 금액과 합산한다.
③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으나 구경이 부족할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구경확대공사를 실시하며, 공사비는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산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 또는 자재비 및 인건비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매년 2월 중으로 변경 고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재료비 및 인건비 변경 등이 있을 시는 수시 변경 고시한다.

제6조

공사비 및 시설분담금 선납

급수공사비 및 시설분담금은 시 납부금(별지 제3호 서식)과 공사비(별지 제4호 서식)로 구분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7조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신청 등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2.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원
3. 특수가압장 설치부지 사용승락서
②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익자가 부담한다.

제8조

흡수정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1. 4층 이상 건물에 급수를 받고 자 하는 사람
2. 구경 50mm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받고 자 하는 사람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흡수정 이하의 장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면
③ 제1항의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는 급수를 받는 자의 소유 대지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는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한다.

제10조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시공자에 대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당해 시공업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22조 및 제28조제1항, 제2항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전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 한다.

제12조

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급수사용자 등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 등은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때 처리내역 관리는 전산서식으로 한다.

제13조

급수업종 및 가구 수 변경신고

① 조례 제22조제1항제4호와 제5호 및 제12조에 의한 변경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동사항이 있음에도 신고가 없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점검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직권으로 변경 처리할 수 있으며, 직권 처리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수도계량기 관리부주의에 대한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를 관리부주의로 파손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수도 계량기 대금과 교체부착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8.>
② 제1항의 교체부착 수수료는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납부는 시장이 익월분 요금고지서와 함께 고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수도계량기의 검침

① 수도계량기의 검침과 사용량의 확정은 조례 제32조에 의한다.
② 수도계량기를 검침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검침할 수 있으며, 지침과 당월 사용량을 수도요금검침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16조

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①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 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조례 제29조제2항의 단서에 규정한 높은 요율의 업종 적용이 심히 불합리하거나 업종 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에게 보조계량기를 설치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 계산할 수 있다.

제17조

수도요금의 징수 및 소인

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수도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급수사용자 등에 대하여 납기시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이 기재된 광학문자판독(OCR) 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급수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입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④ 삭제 <2026. 4. 29.>

제18조

체납요금 납부 독촉 및 가산금 징수

①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기 내에 수도요금 및 기타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광학문자판독(OCR)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② 납부기한이 지나면 시장은 익월 10일 이내에 가산금을 징수결정 하고, 독촉고지서를 당월분 요금고지서와 함께 교부한다.

제19조

가산금의 면제

조례 제37조 단서에 의하여 가산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1. 시장에게 납기 연장 승인을 받은 공공기관
2. 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제20조

납기연장

① 공공기관으로서 자금영달의 지연 또는 예산부족 등 불가피한 관계로 납기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납기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납기연장 신청이 있을 때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운반급수

① 시장은 급수지역내외 및 급수장치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자의 신청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운반급수의 사용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반용 요금으로 하여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기설급수전의 업종에 따라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2조

요금의 조정

① 조례 제32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사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기타 사유로 정례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익월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 수 또는 종업원 수, 시설규모 기타 제 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
③ 옥내시설에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

제23조

요금 등의 감면신청

①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인의 자격 확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감면 자격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감면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 1., 2026. 4. 29.>
1. 조례 제4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감면 신청: 별지 제13호서식 단, 수도요금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조례 제42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감면 신청: 별지 제13호의2서식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공부(公簿)에 따라 거주지 장애인복지담당자가 직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누수의 범위는 신청인의 고의가 없는 경우로서 누수지점은 발견이 곤란한 지하부분이어야 한다.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 누수는 제외한다. <개정 2019. 10. 1.>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대상자는 중복감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유리한 요금을 택일하여 감면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요금이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액에 대하여만 감면한다. <개정 2019. 10. 1., 2026. 4. 29.>

제24조

사용량의 인정

① 조례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같은 월 3회의 평균치 또는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7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② 2호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함으로서 요금산정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월별 총사용 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으로 한다. 이 경우 각 호별 시설분담금 총액에 조례 제15조 규정에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3조제3항에 따른 시설 중 조례 제42조제1항제4호를 적용 받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25조

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의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급수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 제2항에 따른 계량기 고장신고가 있을 때 또는 그 밖에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26조

기존 급수장치의 임시사용

① 급수장치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의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할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일반용으로 변경 사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의 사용기간을 12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임시 급수종료기간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

제27조

노후급수관 공사비 지원 등

① 조례 제43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7. 22.>
1. 조례 제4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 지원
2. 조례 제43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목과 같이 총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세대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
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90퍼센트 지원(자부담 10퍼센트)
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80퍼센트 지원(자부담 20퍼센트)
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 총 공사비의 30퍼센트 지원(자부담 70퍼센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따른 사업구역지정 건축물의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옥내 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2. 조례 제43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
3.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4. 소형면적 주택

[본조신설 2015.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