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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소하천점용료등징수조례자치법규 213416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04-03공포 2020-04-03공포번호 17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소하천예정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 내 산출물의 채취료, 소하천 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와 변상금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 등”이라 한다)의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며,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算定) 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같다.
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2개연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할 경우 제2조에 따라 산정된 연간 점용료 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해당연도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 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며,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 이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에 그 채취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에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
③ 별표 3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

제8조

강제징수

시장은 점용료등 및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9조

수수료의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하남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③ 시장은 제4조를 준용하여 제1항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

이의신청

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4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