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8.12.15>
1. 시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2008.12.15>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공동 분배한다. <개정 2008.12.15>
① 하남시 또는 하남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2.15>
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삭제 <2017.03.10.>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2008.12.15>
1. 행정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개정 89ㆍ03ㆍ28> <개정 2008.12.15>
2. 민사소송(본안) 1인당 500,000원 이내 다만,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08.12.15>
3. 신청사건(행사ㆍ민사소송) 1인당 100,000원 이내
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