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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15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4-14공포번호 2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하남시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2. “금융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라.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마.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바.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사업수행기관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4. “융자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
5. “이자차액 보전”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6.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후에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4. 14.>
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2.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 창업, 혁신 및 육성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4.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ㆍ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활동 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4.>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상담, 자문 및 교육 사업
2. 소상공인 생산 제품의 홍보, 마케팅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 사업
4. 소상공인 사업장 시설ㆍ인테리어 등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
5.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운영 및 홍보 마케팅 사업
6.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 등의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 사업
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9에 따라 범죄피해 우려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9.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5호의 사업에 적극 참여한 플랫폼 가맹점, 사용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관내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업정리, 취업 및 재창업 지원
2. 재창업 및 업종 전환에 필요한 상가 보증금, 임대료, 시설비 등 지원 및 융자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카드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의 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이하 “카드수수료”라 한다)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 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
③ 시장은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한 카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

특례보증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보증을 원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의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2조

이차차액 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의 특례보증에 따라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차차액 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자 상환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3조

지원제외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
2.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한 자
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지원중지 및 환수

시장은 특례보증 및 이차차액 보전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4.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차액 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하남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에 관한 사항
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및 이차차액 보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시의 소상공인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소상공인 관련 단체 임원
3. 소상공인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7조

임기 등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위촉 해제를 결정한 경우

제1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자문ㆍ용역ㆍ연구ㆍ대행ㆍ감정 또는 증언ㆍ진술ㆍ감사ㆍ수사ㆍ조사 등에 관여한 경우
3. 해당 안건의 대리인 또는 공동 관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이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 결정을 받은 해당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2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소상공인 지원센터

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③ 그 밖에 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

소상공인 단체 지원

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활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