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남시 (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남시 (이하 "시"라 한다)와 사업자의 의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 보호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 라 함은 시내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및 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 반입ㆍ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소비자 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및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와 농업과 축산업 그리고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공된 물품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3. 소비자단체 라 함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내지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로서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는 모든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권리를 향유한다.
1.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및 용역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 및 용역을 사용 또는 이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상대방, 구입장소, 가격,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시정시책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및 용역의 사용 또는 이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의하여 적절한 피해구제 및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① 소비자는 스스로 안전과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민주적인 사고와 합리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는 건전한 소비활동을 실천하고 불량상품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근절과 소비자 만족위주의 제품생산 및 경영실천을 유도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는 반환경적인 행위와 상품을 배척함으로써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상품공급에 힘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주민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소비자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물가정보수집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유급물가모니터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소비자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상품에 관한 지식의 보급 및 정보의 제공 등 계몽활동과 교육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 이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의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피해 및 불만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소비자단체 등은 하남시에 소재한 단체로 한다.
② 제1항의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4.12.26>
① 소비자단체가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시 국ㆍ공립시험 검사기관에 관계물품의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경우 시장은 시험검사가 원활히 거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물품 및 용역의 안전성 등을 시험ㆍ검사할 수 있는 기구와 시설을 갖추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소비자단체가 물품 및 용역의 규격ㆍ품질ㆍ안정성 등에 관하여 시험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가격ㆍ품질ㆍ안전성 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비자단체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기타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시장 또는 소비자 단체는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 피해구제가 접수된 것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원만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소비자보호 및 시민 소비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경제문화국장, 체육진흥과장, 세정과장, 여성보육과장, 자원순환과장, 기업지원과장, 건설과장, 상수도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의원, 학계, 법조계, 언론계, 소비자 단체, 근로자단체, 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대표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 <개정 2000ㆍ2ㆍ8, 2002ㆍ11ㆍ12, 2007ㆍ3ㆍ21, 2009.10.16., 2011.3.9., 2017.07.11., 2018.10.22., 2023.5.1., 2024. 9. 3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비자보호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2.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ㆍ폐에 관한 의견자문
3. 소비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심의
4.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시책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 공공요금 및 사용료, 수수료 등의 심의조정
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중 인상후 1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년도 소비자물가 억제목표 미만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ㆍ2ㆍ8, 2002ㆍ11ㆍ12, 2011.3.9., 2017.07.11., 2018.10.22., 2024. 9. 30.>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⑤ 기타 실무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계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