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남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하남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남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하남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7.06.08.>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양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8.>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1.27.>
6.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5.>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3.5.>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남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7.06.0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한 공직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 내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소속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삭제 2020.11.27.>
< 삭제 2020.11.27.>
<삭제 2020.11.27.>
<삭제 2020.11.27.>
<삭제 2020.11.27.>
<삭제 2020.11.27.>
<삭제 2020.11.27.>
<삭제 2020.11.27.>
<삭제 2020.11.27.>
<삭제 2020.11.27.>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