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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13415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남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하남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삭제 <2017.06.08.>
3. “성인지”란 특정 성(性)에 대하여 불평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하남시의 책무

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정책 추진목표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나.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양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하남시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6.08.>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0.11.27.>
6. 「하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5.>
7.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3.5.>

제9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ㆍ경제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하남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7.06.08.>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제1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정수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8조

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양성평등 한 공직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고, 소속직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단체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관 내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일ㆍ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남성과 여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

평등한 가족생활

시장은 가족생활 전반에서 민주적이며 평등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시장은 임신, 출산, 수유, 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

양성평등의식 제고

시장은 소속행정기관 및 가정ㆍ학교ㆍ사회교육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복지증진

① 시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25조의2

여성건강증진 사업

① 시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등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건위생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12.>

제26조

도시공간 및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ㆍ반영하고,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7조

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시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연기관의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9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철폐, 여성의 권익 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ㆍ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

제32조

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

시민참여

① 시장은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양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의견제안자 중 시정발전을 위하여 크게 기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

유공자 표창

시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 등 양성평등 실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공무원에게 관련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35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양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 시 제35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책임관에게 성별분리 통계 작성의 책임을 부여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8조

양성평등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시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20.11.27.>

제39조의2

< 삭제 2020.11.27.>

제40조

<삭제 2020.11.27.>

제41조

<삭제 2020.11.27.>

제42조

<삭제 2020.11.27.>

제43조

<삭제 2020.11.27.>

제44조

<삭제 2020.11.27.>

제45조

<삭제 2020.11.27.>

제46조

<삭제 2020.11.27.>

제47조

<삭제 2020.11.27.>

제48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의 방법,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4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