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하남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위하여 하남시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5.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법에 따른 하남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나.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7. “스포츠클럽”이란 법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8.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9.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10.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체육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체육을 향유할 권리
2. 체육 향유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권리
3.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등을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4. 체육시설을 제공받고 이용할 권리
5. 체육에 관한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체육활동에서 성별, 연령,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권리를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2. 직장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7.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운동 전개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생활체육 관련 국내ㆍ외 교류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시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운동경기부의 육성 및 운영
2. 학교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운영
3. 학교체육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학교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회와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1. 인건비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경비 및 사업비
② 제1항제1호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고,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5. 10. 2.>
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인건비ㆍ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 10. 2.>]
④ 체육회는 매년 시장과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2025. 10. 2.>
⑤ 제1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절차, 방법 등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0. 2.>]
① 체육단체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시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단체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
2.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 5. 1.>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체육단체에게 그 지방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지도ㆍ감독 및 회계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자 징계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의 체육진흥에 이바지한 공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② 시장은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특기자 장학금 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0.>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