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하남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2025. 7. 1.>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하남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하남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17., 2025. 7. 1.>
하남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0. 11. 17., 2025. 7. 1.>
1.「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
2.「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
3.「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
1. 삭제 <2025. 7. 1.>
2. 삭제 <2025. 7. 1.>
3. 삭제 <2025. 7. 1.>
4. 삭제 <2025. 7. 1.>
5. 삭제 <2025. 7. 1.>
6. 삭제 <2025. 7. 1.>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내부위원은 소관 업무 및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5. 7. 1.>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5. 하남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 한다
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7. 1.]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2., 2025. 7.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