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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152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25. 2. 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하남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동 및 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 2. 28.>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 2. 28.>

제3조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 <개정 2025. 2. 28.>
3. 새마을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경비 <개정 2025. 2. 28.>
4. 그 밖의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3조의2

국·공유재산의 대부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국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2. 28.]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제5조

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8.>

제6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