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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148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18-10-22공포 2018-10-22공포번호 86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담금의 산정

①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대한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료비
2. 노무비
3. 경비
4. 일반관리비
5. 이윤
6. 그 밖에 원가계산에 필요한 사항
②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단수된 지역의 긴급 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도로결빙 방지작업은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작업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상수도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인원으로 하며, 경비 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복구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운전자 및 안내자

제3조

지원경비

① 원상복구 등을 위한 지원 요청과 경비는 복구시간ㆍ현장여건 등을 판단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 원상복구 등을 지원한 기관에서는 비용 산출 근거를 첨부하여 지원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경비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4조

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의한 시설물 손괴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
1. 타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
2.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절편 면이 변색된 경우
3. 타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취어지거나 꺾인 부분이 있는 경우
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되어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가 발생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조치
3. 시민에 대한 급수 및 단수조치 홍보
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에 따른 최소한 조치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①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
가. 공사명
나. 기간
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 등
2. 수도공사계획
가. 공사사유
나. 공사개요
다. 공사시기
라. 수도시설
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거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수도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수도공사 개요
2. 납부개요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설계도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 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사계획
2. 단수계획
3. 시민홍보계획 등
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개발계획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로 하며, 부담금 납부는 현금으로 하되 일시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분할하여 납부 할 수 있다.
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의하며, 개발계획 승인 및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1개월 이내에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체결한 후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고지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부 받아 기한 내 하여야 한다.

제7조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① 시장은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1.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와 손괴원인자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② 시장은 조례 제7조제3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 복구일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별지 제3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부금액
2. 납부기한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그 밖에 손괴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원인자부담금 징수처리방법

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요청을 받은 날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복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퇴수 또는 누수된 수돗물이 하수시설로 유입되는 경우 하수도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과태료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

원인자 부담금의 관리

시장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및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및 별지 제5호 서식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 과오납처리 등을 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및 「하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및 「하남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