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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에관한규칙자치법규 2134145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16-03-10공포 2016-03-10공포번호 80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 및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침대행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라 함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검침업무 등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을 지정 받고, 위탁받은 사무전반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과 책임을 지는 위탁계약상의 수탁자를 말한다.
2. “위탁사무”(이하 “사무”라 한다)라 함은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모든 사무를 말한다.

제3조

수탁자선정

시장은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4조

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수도 검침업무를 직접 5년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2. 하남시에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법인
3. 상수도 관련 유사업무에 10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
4.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남시에서 6급이상 직급에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제5조

지정신청

수탁자로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 될 경우)
2. 사무장, 사무원 및 검침원 등 직원 명단 및 건강진단서
3. 사업계획서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금회에 한해서 지정한 날로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지정

시장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지정연장

① 수탁자의 지정 기간은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수탁자가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40일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관리사무실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관리사무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사무실에는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공구, 비품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10조

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규칙,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직원 관리

① 관리자는 직원이 결원 되었을 경우 20일 이내에 결원을 충원하여야 하며, 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행업소 직원이 고의 또는 업무태만으로 중대한 과실을 발생 시켰을 경우에는 해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및 지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위탁대행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위탁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정한 행위에 대한 묵인ㆍ방치ㆍ방조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2.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제반 관계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시ㆍ감독에 불응하였을 때
4. 관계법령의 변경 및 정부시책의 변경으로 더 이상 위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때
5.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

취소·해지 등의 통보

시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탁대행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ㆍ취소 하고자 하는 날부터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계약기간 만료 또는 지정취소된 관리자의 의무

① 제6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제12조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 관리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을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자가 위탁받은 사무처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후임 관리자가 지정될 때까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를 지휘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자의 고의나 과실로 사무인계ㆍ인수가 지연되어 손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관리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5조

보증금 예치

① 제3조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1,000만원의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서를 하남시에 예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보증금 예치기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관리자 또는 관리소 직원이 고의, 과실, 직무태만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하남시 또는 급수수용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 및 이자를 손해배상금으로 우선하여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은 관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⑤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지정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위탁계약상 발생된 채권, 채무 등의 정산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6조

양도금지

관리자는 위탁사무를 매매, 상속, 증여, 신탁 등을 하거나 일체의 사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7조

위탁사무

시장이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별표1로 한다.

제18조

위탁수수료

① 위탁수수료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조에 의하여 시장이 산정 한다.
② 시장은 제17조의 위탁사무이외의 사무를 관리자가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추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하는 사무가 경미하거나 위탁계약에서 이와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위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수수료를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지시·감독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관하여 관리자 및 직원을 지휘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무에 관하여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리자의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할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시장의 지시ㆍ조치ㆍ보고ㆍ취소ㆍ정지 등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2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자의 운영실태를 조사 및 평가ㆍ확인할 수 있다.

제21조

보고사항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직원변동사항 : 변동 후 7일이내
2. 위탁수수료의 사용내역 : 매년 1월말
3. 기타 시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

교육

① 관리자는 소속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업무 및 친절봉사 교육 등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수도급수조례 및 동조례시행규칙, 수도사용료과징업무취급규정, 상수도검침업무민간위탁처리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