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4. 26 규396><개정 2021.11.04.><개정 2024.09.2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경기도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4. 26 규396><개정 2021.11.04.><개정 2024.09.23.>
①위원회는 학군별로 두되,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1. 3. 26 규247><개정 2024.09.23.>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직 위원의 경우 임명 당시 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결원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09.23.>
⑤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24.09.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학생추첨관리에 관한 사항 ②신입생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③전ㆍ편입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 ④추첨배정된 학생의 등록에 관한 사항 ⑤그 밖에 학생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로 하는 사항<개정 2021.11.04.> <개정 2024.09.23.>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4.09.23.>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9.23.>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09.23.>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11.04.><개정 2024.09.23.>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24.09.23.>
②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91. 3. 26 규247><개정 2024.09.23.>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