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ㆍ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ㆍ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하남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ㆍ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율적ㆍ통일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위탁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12., 2023. 5. 1.>
1. “위탁”이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닌 수탁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위탁사무”란 시장이 수탁기관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ㆍ공공단체 및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4.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시장은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 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시장은 사무를 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그 밖에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위탁계획에는 위탁사무의 명칭 및 위탁근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필요성, 위탁기간 및 조건
2. 범위, 내용 및 타당성
3. 보조 및 지원예산
4. 추진방법 및 일정
5. 기대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도 해당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각 호 중 변경된 사항과 그에 필요한 사항만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5.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5. 1.>]
① 시장은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하남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5. 1.>
② 시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9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3. 5. 1.>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5. 1.>
1. 수탁기간 1년 이하인 일회성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의회가 의결한 예산에 이미 반영되어 있는 사무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1. 위탁사무명
2.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재계약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5. 1.>]
[종전 제7조의2는 제8조의2로 이동 <2023. 5. 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2.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능력
3.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
5. 수탁기관의 비용절감 능력
6.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업무 관련성 및 사업수행 실적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재위탁 및 재계약을 포함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실적 평가 등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등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1. 12.>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5. 1.>]
① 시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고를 통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집대상을 제한 할 수 있다.
1. 위탁사무의 전문성,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경쟁도입이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5. 1.>
2. 위탁사무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고도의 공신력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3. 5. 1.>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사유 등으로 수탁기관의 모집대상을 제한하려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공고시 선정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 12.]
[제7조의2에서 이동 <2023. 5. 1.>]
① 수탁기관 선정, 성과평가, 재위탁, 재계약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 12., 2023. 5. 1.>
1. 위탁의 타당성 및 필요성 등 심사
2.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자 심의
3. 운영성과 및 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4. 수탁기관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탁사무의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5. 1.>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1.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 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원만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탁사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와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2021. 3. 12.>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5. 1.>]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등을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5. 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
④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 5. 1.>]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② 계약서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성명) 및 주소, 위탁기간, 위탁내용, 수탁자의 의무, 예산지원 한도액,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사항 및 의무이행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 12.>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장으로부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 12.>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5. 1.>]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삭제 <2023. 5. 1.>]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2.>
1.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지 아니할 것
2.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3.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할 것
4.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것
5.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지 아니할 것
6. 위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기관이 주요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수탁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시정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스스로 취소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기관에 선정된 경우
6. 그 밖에 수탁기관 임ㆍ직원의 범죄행위 등으로 공익상 위탁 운영이 부적절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장이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계약해지 후 2년 이내에 시의 사무위탁 공개모집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제1항제4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 1. 12., 2023. 5. 1.>
① 소관부서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 인계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장은 위탁이 종료되거나 제15조에 따른 위탁계약의 해지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ㆍ기구ㆍ물품 등의 목록과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 수수료, 비용 등(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 12.]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수탁협약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도ㆍ점검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삭제 <2026. 4. 7.>
⑤ 삭제 <2026. 4. 7.>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따른 감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무의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4. 7.]
① 시장은 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2., 2023. 5.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과평가에 따라 재계약ㆍ사무위탁 제한 등의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1. 1. 12., 2023. 5.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