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4.>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한 권한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별표삭 제2000ㆍ10ㆍ26>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사무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