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9.>
이 규칙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8.19.>
평생학습관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8.19.>
1. 평생교육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리
2. 지역 평생교육기관 및 종사자에 대한 연수
3. 그 밖에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경기도교육감 지정 ○○평생학습관"으로 한다.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구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1.11.04.>
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
2. 시설ㆍ조직ㆍ예산현황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및 계획
4. 전문인력 배치현황
5. 운영규정 및 학습비 징수 규정
교육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평생학습관 지정추천서에 제4조의 신청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개정 2024.8.19.> 1. 공공성 및 지역의 대표성 2. 지리적 위치 등 이용의 용이성 3. 관련기관과의 협력 용이성 4. 기능 수행에 필요한 시설구비 등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추천을 받아 평생학습관을 지정한다. 다만,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속기관은 교육장의 추천 없이 지정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1.11.04.>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기간은 지정일 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1.11.04.>
교육감은 지정된 평생학습관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운영기간 만료전이라도 평생학습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목적과 기능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계속하여 휴관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평생학습관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