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1.06.]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01.06.]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 과장과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중 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01.06.]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01.06.]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7.01.0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별주택가격의 결정ㆍ이의신청ㆍ정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ㆍ이의신청ㆍ정정에 관한 사항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6. 영 제30조제3항 규정에 의한 표준주택가격 조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
7. 영 제23조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01.0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각호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01.0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01.06.>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01.06.>
② 제5조제2항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7.01.0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각 업무의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각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전문개정 2017.01.06.]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 2021.3.12.>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1ㆍ12ㆍ4>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없이 이를 공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