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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121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2-11-30공포 2022-11-30공포번호 21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인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4.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
5. “보행안전지도사”란 시장이 정한 현장에서 보행안전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력을 갖추고 안전한 보행을 확보하도록 돕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11.30.>

제3조

기본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사항
6. 보행자길에서의 통행 불편사례 및 개선 의견 접수 등 보행안전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보행권의 확보와 보행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주의의무를 다하여야한다
④ 모든 주민은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 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매 5년마다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보행환경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행환경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보행환경 개선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 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한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보행환경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조성기준의 설정

① 시장은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관련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 관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1. 보행자길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하남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및 학교 주변 통행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3.「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4. 하남시 관내에 위치한 「도로법」제8조의 도로 중 보도가 없는 도로에 대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다만,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
5.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함께 이루어지는 터널, 교량, 다리 등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관광지 및 상가 밀집 도로 등 보행자 통행이 많은 구역의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차 없는 거리의 조성에 관한 사항
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도로교통법」제2조에 따른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11. 원도심지, 낙후지역 등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2

보행안전지도사 운용 및 지원

<신설 2022.11.30.>
① 시장은 안전사고에 취약한 보행약자의 보행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행안전지도사를 양성하고 교육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보행약자의 보행여건 개선

시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여건의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보행안전 및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간에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이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하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하남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1.5.10.]

제9조의3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5.10.]

제9조의4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하남시 보행업무 담당국장, 보행업무 담당과장, 교통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공원업무 담당과장, 하천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어느 한 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5.10.]

제9조의5

위원의 임기

제9조의4제3항 각 호의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10.]

제9조의6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행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9조의7

회의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5.10.]

제9조의8

위원회의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1.5.10.]

제10조

민간활동 장려 등

시장은 보행안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을 장려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