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이 규칙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① 「경기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시설(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은 조례 제5조에 따른다)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여야 하고, 층을 달리하거나 같은 층에서 분리하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의 단위시설기준에 따르며, 학습자 지도와 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② 조례 별표 2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기 등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은 그 실험실 또는 실습지(장)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장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2.14. 규667>
③ 조례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은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되어야 하며, 사무실 등 다른 용도의 시설과 구별되어야 한다. <신설 2011.9.14.> <개정 2012.2.14. 규667>
④ 조례 제3조제3호의 실험ㆍ실습실의 단위면적과 조례 제4조제3항의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발생된 통로 및 공간을 포함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습자의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4>
1. 교습과정상 소음방지와 학습권 보호를 위해 칸막이한 경우
2. 공동실습을 위해 별도로 구획하지 않은 경우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등록이나 신고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가 국내외학교(학원 포함)나 분교(분원 포함)로 혼동 할 수 있는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9.14> ② 해당 교육장 관할지역 내에서는 같은 교습과정의 경우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조제목개정 2012.2.14. 규667]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2.14. 규667>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12.2.14. 규667>
2. 교습비등의 조정 <신설 2012.2.14. 규667>
3. 그 밖에 교습비등에 관하여 교육장이나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2.2.14. 규667>
②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2.14. 규667>
③ 직무와 관련하여 임명 또는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하며, 교육장은 해당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사임 의사를 표시하거나, 질병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개정 2023.2.17>
④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2.14. 규667, 2015.2.27. 규741>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습비등 조정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2.2.14. 규667> 1. 위원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의 4촌 이내의 친ㆍ인척인 경우 3. 그 밖에 해당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조신설 2011.9.1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맡아보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14. 규667>
③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2.14. 규667>
④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7일 전에 회의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2.2.14. 규667>
⑤ 위원장은 심의ㆍ조정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4. 규667>
⑥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교육지원청별 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14. 규667><개정 2017.8.4.><개정 2022.09.26.> ② 학원자율정화위원회 위원은 평생교육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2.14. 규667> <개정 2023.2.17> ③ 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서로 뽑는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4. 규667>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원자율정화위원증을 발급하며, 해촉될 경우 해당 위원은 즉시 위원증을 교육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개정 2023.2.17> ⑥ 위원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당연 해촉되며, 처분일부터 3년 동안 다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개정 2023.2.17>
①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운영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14. 규667>
1. 학원 자율정화를 위한 지도
2. 학원자율정화에 관한 자료조사와 홍보
3. 그 밖의 학원자율정화에 관한 사항
② 학원자율정화위원회는 연간 운영계획과 그 활동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4. 규667>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교육장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과외교습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간 지도ㆍ감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증표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으로 갈음한다.
①법 제15조제3항과 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이나 조정된 교습비등을 게시ㆍ표시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습과정(교습과목, 수강반, 수강대상) 2. 교습시간 3. 교습비등 4.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2.2.14. 규667]<개정 2016.11.8.> ② 제1항에 의한 교습비 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장소 외부에 게시할 경우 시설 사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2호 각 목의 장소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장소(단, 개인과외교습자가 학습자의 주거지에서 과외교습을 하는 경우는 제외)를 자율적으로 지정하여 게시한다.<개정 2017.8.4.> 1. 학원ㆍ교습소 내부의 주 통로, 게시판 등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 2. 학원ㆍ교습소 외부 가. 주 출입구 주변 나. 보조 출입구 주변 다. 학원ㆍ교습소로 이동하는 주경로 중 학습자가 보기 쉬운 공간 라. 건물 외벽 등 건물 밖 도로상에서 잘 보이는 공간 [신설 2016.11.8]
① 교육장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5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장 소속으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2.09.20.>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대상자의 포상여부 2. 포상종류 3. 포상금 지급액 4. 그 밖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생교육건강과장(국 미설치 교육지원청은 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2.28. 규691><개정 2021.11.04.>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포상금제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와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2.2.14. 규667]
① 신고포상금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제출한다. 다만, 신고자가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교습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사진 또는 증빙자료 3. 교습비등의 초과징수의 경우 교습과정 시간표와 영수증 4.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교습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③ 교육장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고자의 계좌로 지급한다. ④ 신고포상금 관리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본조신설 2012.2.14. 규667]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 등의 일부를 위탁을 받은 사단법인한국학원총연합회경기도지회(이하 "도지회"라 한다)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간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② 연수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도지회에서 실시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회는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내어주고, 연수종료 후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연수실시 결과를, 관할 교육장에게 연수수료자 명단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4. 규667>
⑤ 교육감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도지회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사항은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① 교육감은 교습자 연수를 교습소와 관련된 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
② 연수업무에 관한 사항은 제9조의 각 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4. 규667>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위원회 설치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
제12조<삭제 2017.8.4.>
①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4, 2012.2.14. 규667><개정 2017.8.4.>
1. 신규 설립ㆍ변경 등록의 경우 등록일(신고수리일)로부터 7일 이내
2.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 가입기간 만료일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입시기 이전에 교습이 개시될 경우 교습 개시일 이전 <개정 2011.9.14>
② 제1항 규정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설립ㆍ운영자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 가입증서 사본을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4. 규667>
①법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일 경우 행정처분 기준 중 무거운 처분 기준을 적용한다. 2. 제2차, 제3차의 행정처분은 바로 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 하였을 경우에만 한다. 3. 시정명령과 정지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밝혀야 한다. 4. 주무관청은 부득이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만 가볍게 처분할 수 있다. ③ 교육장이 행정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라 처분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개정 2016.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