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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11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9-03-05공포 2019-03-05공포번호 16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3.5.>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 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 를 말한다. <개정 2019.3.5.>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①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 괴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3.5.>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해당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신설 2019.3.5.>

제4조

원인자가 실시하는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해당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ㆍ1ㆍ6> <개정 2019.3.5.>

제5조

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 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3.5.>

제6조

비용의 부과징수

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공사 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선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19.3.5.> 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 부하여야 한다. 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3.5.>

제7조

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