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도내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1.0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농어촌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1.11.04.>
2."농어촌"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와 군의 지 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11.04.>
가. 읍ㆍ면의 전지역
나. 동의 지역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경기도 농어촌 교육발전지역협의회(이하 "교육발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 계획,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19.2.20.><개정 2025.02.28>
③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본청의 실ㆍ국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정책기획관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3.2.28. 규691, 2015.2.27. 규741><개정 2025.02.28>
④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촉위원은 교육ㆍ농어촌 등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경기도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을 반수 이상으로 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교육발전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교육발전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교육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① 교육발전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② 교육발전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보고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교육발전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발전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교육정책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장학관 또는 사무관 중에서 교육발전협의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2.27. 규741><개정 2025.02.28>
③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교육발전협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ㆍ군의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개선사업과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의 교육장 소속으로 시ㆍ군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시ㆍ군농어촌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역 교육장이 정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발전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발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