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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3410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7-07-11공포 2017-07-11공포번호 14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ㆍ10ㆍ19., 2017.03.10.>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개정 2000ㆍ2ㆍ8, 2001ㆍ10ㆍ19, 2002ㆍ11ㆍ12, 2013.8.9.,2017.07.11. >
③ 위원은 하남시의회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03.10.>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10.>
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03.10.>
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
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5.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03.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03.10.>
③ 삭제 <2017.03.10.>

제6조

직무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담당자가 된다.<개정 98ㆍ12ㆍ1, 2017.03.10.>

제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사고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