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하남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하남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문화원”이란 하남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하남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하남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6.9]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하남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 및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인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6.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다만, 기금 사용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국채ㆍ공채ㆍ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①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운용과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문화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시 소속공무원 및 문화원 이사가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의 예산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