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094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하남문화원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남문화원”이란 하남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하남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하남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적극적으로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

하남문화원장의 책무

하남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의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범위

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

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경우 지원한다.
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
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
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
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6.6.9]

제8조

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

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서 문화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

기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하남문화원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역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 및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인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3인
3.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인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퇴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사고나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경우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6.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제1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0조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문화원장이 관리한다. 다만, 기금 사용에 대하여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탁한다.
③ 기금사용은 전년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국채ㆍ공채ㆍ그 밖의 유가증권의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

기금운용계획

① 문화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2. 해당 연도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

회계관리

①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하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감사를 선임하여 연 1회 정기적으로 기금의 운용상황에 따른 정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기금운용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기금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다.

제18조

결산 및 보고

①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 폐쇄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

사무의 감독

시장은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출연금의 운용과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소속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예산의 반영

시장은 매년 예산에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출연금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 문화원은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직원을 문화원에 파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문화원에 파견된 사람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2조

수당

시 소속공무원 및 문화원 이사가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였을 경우에는 기금의 예산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제2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