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하남시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하남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의해 지정되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시 이외의 자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시가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써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
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
3. 지역문화예술의 국내ㆍ외 교류사업
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총과 법인ㆍ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사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면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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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