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연구와 개발ㆍ심의를 위한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연구와 개발ㆍ심의를 위한 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경기도교육과정편성ㆍ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운영협의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교급별로 연구ㆍ개발분과협의회와 심의분과협의회를 둔다. <개정 2019.4.22>
①운영협의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1.15, 1999.12.24, 2000.5.16, 2002.8.16, 2005.4.21, 2007.1.15. 2010.9.1, 2012.4.5, 2013.2.28 ,2015.2.27, 2019.4.22, 2021.11.4, 2022.8.25, 2023.2.17, 2025.2.28, 2026.9.1>
1. 위원장은 제2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된다.
2. 위원은 AI교육정책과장, 교원인사정책과장, 학교교육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유아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라스교육과장, 생활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으로 하되, 그 위원의 정수는 22명 이내로 있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 지명하는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4. 위촉위원은 연임될 수 있다.
②연구개발 및 심의분과협의회의 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2.17, 1999.1.15, 2005.4.21, 2010.9.1, 2013.2.28, 2015.2.27, 2019.4.22, 2021.11.4, 2023.2.17, 2025.2.28>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급) 분과 위원장은 교원인사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과장이 되며, 중학교, 고등학교 분과위원장은 학교교육정책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
2. 위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으로 한다.
③학교급별 분과협의회는 계열별ㆍ과정별 또는 교과(목)별 소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4>
④각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학교급별 해당업무 장학관 또는 장학사로 한다.
①운영협의회, 분과협의회, 소분과협의회의 위원은 교원, 교육전문직, 교육행정직, 일반행정 및 연구기관 종사자,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인사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한다.
②각 분과 협의회마다 필요에 따라 자문위원을 둘 수 잇다.
①운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9.4.22, 2021.11.4>
1.경기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방향 제시
2.경기교육의 지표 및 역점사항 제시
3.경기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행ㆍ재정지원 방안 강구
4.그 밖에 교육과정의 지역화와 관련된 업무 조정
②연구ㆍ개발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2>
1.경기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연구 기획
2.경기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지침(이하 "편성운영지침"이라 한다)작성을 위한 기초조사
3.편성ㆍ운영지침 작성
③심의분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4.22>
1.편성ㆍ운영 지침의 심의
2.편성ㆍ운영 지침의 검토, 수정, 보완 및 지도 조언
④각 분과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에서 협의된 사항을 운영협의회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이를 조정ㆍ심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11.4>
①위원장과 분과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운영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4.22>
③협의회 개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한다. <개정 2019.4.22>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 이를 계상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다. <개정 20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