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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34086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남시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제3조

설치

① 시장은 공공시설 안에 하남시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기가구 사례 발굴 및 사례관리 수행을 위해 권역별로 무한돌봄 네트워크팀(이하 “네트워크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센터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센터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네트워크팀의 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상담 지원ㆍ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의 운영, 네트워크팀 모니터링 및 평가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계
4. 복지자원의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②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
2. 통합사례회의(협력기관 공동) 운영
3.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4. 그 밖에 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 등

제5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ㆍ수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6조

조직 등

센터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센터장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7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또는 사회복지경 력 2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직, 사회복지직, 보건직, 간호직 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 “가급”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5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 “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2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 “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복지경력 2년 이상 경력에 준하는 사람
5. 그 밖에 센터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인력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수탁받은 자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운영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하남시 무한돌봄종합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와 솔루션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수행한다.
1. 네트워크팀에서 의뢰한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사례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업무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관련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솔루션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팀장, 여성아동청소년팀장, 방문보건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근무자
2.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1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솔루션위원회의 회의는 의뢰된 사례에 따라 위원장이 10명이내의 위원을 선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솔루션위원회 회의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운영위원회 간사는 센터업무관련 담당팀장이 되고 솔루션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7조

보고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장은 시장에게 상반기 운영상황을 매년 7월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반기 운영상황을 포함한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