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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081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103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8. 27.>

제2조

시설사용신고 등

① 하남시 마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신고서를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0., 2019. 8. 27.>
1. 봉안당 개인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2. 봉안당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장례식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봉안당 사용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4호서식
5. 산골장 사용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유골반환 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
7. 봉안당 사용료 반환 청구서 : 별지 제7호서식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료 반환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과 제8조제4항에 의하여 기 납부한 봉안당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월단위로 정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19. 8. 27.>

[종전 제3조는 제3조의2로 이동 <2019. 8. 27.>]

제3조의2

사용료 감면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2012. 12. 10., 2019. 8. 27., 2025. 8. 11.>
1. 연고자가 없는 관내 행여 사망자
2. 관내 무연분묘 개장유골

[제3조에서 이동 <2019. 8. 27.>]

[제목개정 2019. 8. 27.]

제4조

사용자의 변경신고

마루공원 시설중 봉안당 사용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봉안당 사용자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시설의 사용원칙

① 마루공원 시설중 봉안당 사용신고에 따른 안치 순서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부부중 1인의 유골을 개인단으로 우선 안치하고, 추후 배우자 사망 또는 개장시 이미 봉안된 유골을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골반환”, “부부단으로 이동” 등으로 인하여 안치단이 새로 발생한 경우 새로 발생한 안치단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④ 조례 제8조제5항제1호의2에 따른 봉안당 안치대상의 경우 별도의 국가유공자실에 안치할 수 있다. 단, 안치대상은 국가유공자 본인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 3. 11., 2025. 8. 11.>

제6조

산골장의 사용

조례 제7조의 산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유골은 마루공원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에 한한다.

제6조의2

유골 반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골반환 신청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제7조

운영위탁

① 마루공원은 위탁 또는 대행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5. 8. 11.>
②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회계연도 개시 60일전까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③ 그 밖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