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하남시 마루공원(이하 "마루공원" 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8.>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하남시 마루공원(이하 "마루공원" 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례식장"이라 함은 장례와 제사의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빈소, 안치실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봉안당"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산골장"이라 함은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4. "부부단"이라 함은 부부유골을 함께 안치할 수 있는 봉안시설을 말한다.
5. "관내"라 함은 하남시 지역을 말한다.
6. "관외"라 함은 하남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7. "사용자"라 함은 마루공원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 및 그 연고자를 말한다.
① 하남시에서 건립한 장사시설의 명칭은 "마루공원"으로 한다.
② 마루공원의 위치는 하남시 하남대로 545번길 22-30(천현동) 일원에 둔다. <개정 2012. 12. 10.>
마루공원에는 장례식장, 봉안당, 산골장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을 둔다.
① 마루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 한 사항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설사용 신고시 관내, 관외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0. 5. 8., 2021. 3. 11.>
1. 장례식장
가.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은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나. 사산아의 경우 사망일 현재 산모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은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2. 봉안당
가. 사망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의 화장한 유골은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나. 개장유골의 경우 개장신고일 현재 기존묘지의 소재지가 하남시 지역일 경우에는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다. 봉안유골의 경우 현재 봉안당의 소재지가 하남시 지역이면서 사망 당시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골을 관내로 하며, 그 외는 관외로 한다.
① 사용 신청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신고를 할 경우 영결식장, 빈소 및 안치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8., 2021. 3. 11., 2021. 7. 6., 2023. 5. 1., 2025. 8.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2의2.「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인 경우
2의3.「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3. 그 밖의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신고를 할 경우 봉안당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7. 8., 2020. 5. 8., 2021. 3. 11., 2021. 7. 6., 2023. 5. 1., 2025. 8. 11.>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가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1의2.「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인 경우
1의3.「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1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마루공원내 부설주차장 사용요금은 「하남시주차장조례」가 정하는 범위내에서 징수할 수 있다.
화장된 유골은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산골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신청자가 유골의 인도를 원할 경우에는 연고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 할 수 있다.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15년 단위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무연분묘 개장유골 및 무연고 또는 행여 사망자 유골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1. 3. 11.>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납부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무연고 유골로 보아 5년간 봉안당 무연 안치실에 안치한 후 산골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1., 2025. 8. 11>
④ 시장은 봉안당 사용자가 안치된 유골의 인도를 요구할 경우 유골을 인도하여야 하며, 반환된 유골은 부부단으로 이동을 제외하고는 재봉안 할 수 없으며, 기 납부한 사용료는 잔여기간을 산정하여 반환 하며, 반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2. 10., 2019. 7. 8.>
⑤ 봉안당 안치대상은 사용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로 한다. <개정 2019. 7. 8., 2020. 5. 8., 2021. 3. 11., 2021. 7. 6., 2023. 5. 1., 2026. 10. 1.>
1.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골 단, 하남시 마루공원 설치 이전 사망자 중 관외 지역에 매장하였거나 화장하여 관외 봉안당에 안치한 유골의 경우 사망자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입증된 유골
1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 중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1의3. 「하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 의사상자인 경우
1의4. 「하남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예우에 관한 조례」제12조 관련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망 시까지 거주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최초 15년 사용에 한함)
2. 사망자 중 부모, 배우자, 자녀가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단,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가 사망자의 사망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3. 관외 사망자 또는 관외 개장유골의 경우 배우자가 기존의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
4. 관내에서 사망한 행여 사망자의 유골
5. 관내 기존묘지에서 개장된 유골
6.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5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부모 유골(관외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로 한함)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⑥ 사용 신청자가 유골을 부부단으로 안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부부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할 경우로 한다. 다만, 부부단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개인단에 안치할 수 있으며,부부단의 사용기간은 부부단의 최초 안치일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1. 3. 11.>
1. 제5항의 안치대상 유골 중 부부단으로 안치를 희망하는 경우
2. 봉안당에 안치되어 있는 유골의 배우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루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마루공원의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마루공원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거나 대행시킬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거나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 등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이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①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제11조에 따라 받은 지원금을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③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은 관계 법령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에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② 시장은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에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시장은 수탁자 또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 또는 대행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1.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운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또는 대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