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34079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6-03-19공포 2026-03-19공포번호 10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료실”이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
2.“열람실”이란 이용자가 개인학습이나 자료열람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곳을 뜻한다.
3.“도서관회원”이란 도서관을 이용하고 자료를 관외대출할 수 있는 자격을 지닌 개인ㆍ기관ㆍ단체회원을 뜻한다.
4.“스마트도서관”이란 무인도서대출반납기를 말한다.
5.“이동도서관”이란 지역을 순회하며 자료대출과 독서진흥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차량을 말한다.
6.“디지털도서관”이란 접근형 콘텐츠 중심의 책 없는 도서관으로 디지털교육 및 체험에 특화된 도서관을 말한다. <신설 2019. 3. 25.>

제3조

명칭과 위치

「하남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6. 29.>

제4조

운영시간

각 도서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으며 이동도서관 및 스마트도서관의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6. 29.>

제5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별표 3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이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의 개수ㆍ보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4. 11. 15.>
③ 임시휴관을 할 경우 휴관 7일 전에 이를 게시 및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

도서관 이용

① 도서관회원증 소지자는 자료의 관외대출과 자료실 및 열람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도서관회원증 소지자가 아닌 하남시립도서관 홈페이지 가입자는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은 가능하나 자료의 관외대출은 할 수 없다. 다만, 디지털도서관 자료 및 시설의 이용자는 도서관 회원증 소지자에 한정한다. <개정 2019. 3. 25.>
③ 열람실이용자는 도서관의 좌석배정표 발급기에서 좌석배정표를 발급받아 소지하여야 하며 퇴실할 경우에는 좌석배정표 발급기를 통해 퇴실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④ 부대시설 이용 및 행사에 참여할 경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3.>
⑤ 시장은 도서관 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7조

자료의 열람

① 자료실 및 열람실 이용가능자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3. 25., 2020. 6. 29.>
1. 유아자료실, 어린이실, 어린이자료실, 어린이가족실 : 초등학생 이하, 보호자
2. 종합자료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멀티미디어실 : 제한없음(단,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 동반)
3. 열람실, 만화자료실, 청소년자료실, 스터디센터, 노트북스터디센터 : 중학생 이상
② 시장은 특정 자료의 이용을 위하여 열람 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③ 이용자의 자유로운 열람이 가능하도록 서가를 개방하여 운영한다. 단,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가를 공개하지 않고 일정한 절차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의 인쇄

①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무인복사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라 이용자가 사용료를 부담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할 수 없다.
1. 복사를 하는 경우 파손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2. 시청각자료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제8조의2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사용제한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설은 문화교실, 강당 등을 말한다. <개정 2026. 3. 19.>
② 도서관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서관시설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부과하거나 신청인과 대관기간 및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9.>
④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영리 또는 정치ㆍ종교적인 목적을 위하여 사용 신청하는 경우
2. 도서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도서관의 행사 등과 일정이 중복될 경우
4. 도서관의 운영목적과 부합되지 않는 경우
5.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6.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7. 그 밖에 시장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6. 29.]

제9조

이용자 수칙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0. 6. 29.>
1. 소란행위
2. 영리행위
3. 음주, 흡연, 잡담, 휴대전화 사용 등으로 인해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4. 열람실 및 자료실 안에서의 수면 및 각종 음식물 섭취 행위
5. 대출한 자료의 타인 대여 행위
6. 도서관자료 및 비품 등의 훼손 행위
7. 개인소지품 또는 도서 등을 놓고 퇴관하는 행위
8. 무단집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9.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10. 그 밖에 도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0조

이용의 제한

① 시장은 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6. 3. 19.>
1. 제9조의 이용자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전염병의 우려가 있는 사람
3. 타인에게 위험이 될 만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ㆍ파손 후 변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5. 안전과 질서유지 및 이용자 다수의 편익을 위한, 도서관 직원의 협조 요청을 거부하는 사람
6.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해 이용의 제한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② 게임, 음란물, 주식, 증권, 채팅, 쇼핑 등 유해한 성인정보를 차단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

회원 가입 등

① 경기도민과 하남시에 소재한 직장인ㆍ학생은 도서관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회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6. 29.>
② 도서관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가입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다음 각 호 증빙자료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도서관홈페이지의 회원가입 신청으로 신청서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3.>
1.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국가, 공공기관 및 학교에서 발급한 신분증.다만, 초등학생은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체가능)
2. 경기도민 : 주소지가 경기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3. 관내 소재 사업장의 직원 및 학교 학생 :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4. 기관 및 단체 : 사업자등록증이나 단체등록증 등
5.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③ 도서관 회원 정보를 정정하거나 회원에서 탈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12조

도서관회원증 발급 및 사용

① 회원가입이 완료된 회원에 대해 1인 1매의 도서관 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 이외의 사람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를 대출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그 부모에게 회원증의 발급과 자료의 대출ㆍ반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회원증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재발급 받아야 하며 회원증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13조

관외대출 및 반납

① 도서관 자료의 관외대출은 시장이 발급한 회원증을 소지한 자로 본인에 한정한다. 다만,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은 대리대출을 할 수 있다.
② 관외대출 받을 수 있는 자료의 수량(시청각자료 포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청각자료는 2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6. 29.>
1. 개인회원 : 1인 5권 이내
2. 기관ㆍ단체회원 : 1회 100권 이내
③ 자료의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청각자료는 7일 이내로 한다.
④ 대출 자료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⑤ 대출기간은 한 차례만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기일 이전에 도서관 방문, 전화,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출이 예약된 자료는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⑥ 동일인의 동일자료 재대출은 반납일로부터 3일 이후부터 가능하다. <개정 2024. 11. 15.>
⑦ 주 자료에 딸린 부속자료는 주 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하며 시청각자료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실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연체 자료의 회수를 위하여 전화 및 문자발송, 서면통지 등으로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⑨ 30일 이상 연체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발송할 수 있으며, 대출자는 독촉장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⑩ 시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에 필요한 경우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 반납절차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제14조

관외대출 제한자료

① 관외로 대출할 수 없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9.>
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3. 신문 등 각종 간행물 자료
4. 한정판 자료로서 훼손이나 분실 시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료
② 장서점검ㆍ환경정비 등 도서관 운영상 필요에 의해 일정기간 관외대출을 제한한 자료

제15조

회원 자격의 정지

회원 자격의 정지 사유 및 정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외대출자료의 반납기일 내 미반납 : 연체일수
2. 대출자료 변상의무 발생 : 변상 결정일로부터 변상 완료일까지
3. 제9조를 위반하여 시장이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하는 경우 : 3월 이내

제16조

회원 자격의 상실 및 복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24. 11. 15.>
1.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2. 하남시 관내의 재직자나 재학생의 조건으로 회원이 된 자가 퇴직이나 졸업을 하였을 경우
3. 본인 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3의2. 대출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절취한 사람
3의3. 대출자료 반납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3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이 자료를 변상하고 복원한 경우로서 독서진흥 등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제목개정 2024. 11. 15.]

제17조

변상

① 변상의무는 시장의 변상 결정과 동시에 발생한다.
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른 변상의무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변상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상통지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③ 변상처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9.>

제18조

기부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는 도서관에 실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② 희귀자료 및 지역자료를 제외한 기부 자료는 최근 5년 내에 출판된 자료로 한다. <개정 2020. 6. 29.>
③ 도서관 비치용으로 부적합한 자료는 기부를 거부할 수 있고, 기부 받은 자료는 관내 타 기관 및 시민에게 재기증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④ 기부자는 도서관에 기부된 자료에 대하여 추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29.>

[제목개정 2020. 6. 29.]

제19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9.>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ㆍ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②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29., 2024. 11. 15.>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파손ㆍ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ㆍ사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자료대출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대출자료 반납기한이 1년 이상 경과되었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9., 2023. 11. 23.>
④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