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교육향상,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4., 2026. 4. 7.>
이 조례는 하남시립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자료의 관리와 독서 및 정보화 학습의 진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증진활동과 정보 습득의 여건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에게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 교육향상, 문화발전 등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4., 2026. 4. 7.>
각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 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의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2.“시설물”이란 도서관 건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3.“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ㆍ열람ㆍ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도서관자료 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 지도교육, 공중의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ㆍ무형의 서비스를 말한다.
4.“관내대출”이란 이용자에게 자료를 빌려주어 도서관 안에서 열람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5.“관외대출”이란 이용자에게 도서관 밖으로 도서관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6. 삭제 <2020. 6. 29.>
7. 삭제 <2020. 6. 29.>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지식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① 시장은 도서관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7.>
② 이용자의 정보수집ㆍ이용, 제공, 조회 등에 관한 사항, 도서관직원에 대한 관련 교육의 실시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누구든지 도서관의 설립, 시설, 도서관자료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을 도서관에 기부할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2026. 4. 7.>
시장은 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공공도서관의 설치ㆍ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시장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도서관의 설립ㆍ운영 및 자료수집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도서관의 이용일과 시간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4. 7.>
① 법 제48조에 따라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5. 1., 2026. 4. 7.>
②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 6. 29.]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박물관ㆍ문화원 등 각종 문화시설과 교육시설, 그 밖에 관련 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신설 2020.6.29.>
8.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및 다수 이용자의 편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② 도서관 시설은 운영목적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수칙을 정할 수 있다.
도서관 회원의 가입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29.>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 계층의 주민들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2026. 4. 7.>
① 본인의 도서관회원증을 소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한정하여 관외대출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8.>
②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외대출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관 자료에 대해서는 관외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삭제 <2015. 6. 8.>
① 도서관의 자료를 잃어버리거나, 자료ㆍ시설물을 훼손한 자는 동일한 자료ㆍ시설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②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변상할 자료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대체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③ 대출자료에 대하여 반납독려가 2회가 되도록 계속하여 연체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준용하여 변상의무가 있다.
④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삭제 <2017. 3. 10.>
삭제 <2020. 6. 29.>
① 시장은 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하남시 자원봉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0. 6. 29.]
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된 자료나 오ㆍ훼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 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시장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
1. 기증받은 자료 중 소장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자료
2.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 중 상태가 양호한 자료
[본조신설 2026. 4. 7.]
① 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작은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5. 1.>
③ 위원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과 문화계ㆍ교육계 전문가 또는 도서관 이용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9.>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에 한정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5. 1.>
② 시장은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담당과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에 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④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3. 5. 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의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 회의 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촉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2., 2026. 4. 7.>
[제목개정 2026. 4. 7.]
삭제 <2020. 6. 29.>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도서관 시설의 관리 및 사용허가 사항에 관하여는 「하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3. 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