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하남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남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남시 동의 명칭 및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하남시 행정구역ㆍ명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법정동ㆍ행정동)의 명칭 지정에 관한 사항
2. 동의 관할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구역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
가. 부시장
나. 행정구역 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다. 관련 동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
가.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하남시의회 의원 2인
나. 행정구역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행정구역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하남시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민 불편과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지역을 명칭 변경 및 구역조정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1. 아파트ㆍ공장ㆍ학교 등의 건축물이 2개 이상의 동에 걸쳐 관할구역이 분리된 경우
2. 도시개발ㆍ택지개발ㆍ도로공사 등으로 인해 특정 동의 관할구역이 인접 동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된 경우
3. 2개 이상의 동에 걸친 개발사업 또는 시설유치 등이 예정되어 관할구역 경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주민의 생활권이 관할구역에 불일치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구역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지를 파악하여 행정구역 조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