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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동물보호ㆍ관리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07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10-01공포번호 25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동물의 생명보호 및 동물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게 가하는 고통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3.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동물보호센터”란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위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5. “소유자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란 동물의 개체식별을 목적으로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하거나 동물의 인식표 등에 부착(외장형)하는 무선전자표식장치를 말한다.
7. “등록대행자”란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자를 말한다.
8. “맹견”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개를 말한다.
9.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10. “피학대 동물”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11.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였거나 소유자등이 없이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12.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적정한 인력ㆍ예산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하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동물복지 실현과 생명존중의 가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동물복지를 위한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는 등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시민은 법 제10조에 따라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동물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대국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종합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

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하남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학대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3.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수의사로서 동물의 보호ㆍ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4.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⑩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7.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⑪ 위원회는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

위원의 제척ㆍ기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7조

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등록대행자를 지정하여 동물의 등록 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동물의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는 영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게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 관련 사항을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기록ㆍ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등록대행자는 그 등록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대행자가 동물의 등록사항을 보고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영 제10조에 따라 동물등록증(전자식 방식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

동물의 등록사항 변경

①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생일부터 30일 안에 변경사항을 시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등록한 동물의 소유자가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의 주소변경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맹견의 출입금지 등

법 제22조에 따라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지정ㆍ고시하는 장소

제10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ㆍ감독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별표 4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재지정할 수 있으며, 유실ㆍ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지정할 경우 법 제35조제1항 및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법 제87조 및 영 제26조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의 지정ㆍ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⑦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시행규칙 제16조의 시설 인력 기준과 제20조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법 제3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⑩ 시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여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ㆍ보호하여야 하며, 그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

동물의 포획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포획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동물의 포획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전문가 및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구조ㆍ보호조치 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ㆍ관리 중인 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확인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보호동물의 공고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1조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

동물의 반환 및 분양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포획한 유실ㆍ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내에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호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인계할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제15조에 따른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보호조치 중인 동물의 소유자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분양ㆍ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에 동의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호동물을 분양하거나 기증하는 때에는 동물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되지 않은 경우 등록 절차를 이행한 후 분양하거나 기증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분양 또는 기증하는 동물이 그 습성을 유지하면서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분양 또는 기증을 받은 자에 대한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

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에 유기동물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학대동물을 보호하는 경우 소유자에게는 치료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법 제43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42조에 따른 보호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6조

동물의 등록 수수료

법 제91조에 따른 동물의 등록 수수료는 시행규칙 제56조의 별표 14에 따른다.

제17조

수수료의 감면

법 제91조에 따라 동물의 등록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수료 감면 대상 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1. 장애인 보조견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시장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범위 이내

제18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14조에서 규정한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따른다
③ 시장은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의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구조하여야 하며, 길고양이 보호ㆍ조치를 위해 생태이동통로 설치 및 중성화 사업 후 이주방사를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19조

동물보호업무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복지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

사회적 약자의 지원

① 시장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시장은 사회적 약자의 정서적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사회적 약자가 기르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10. 1.>
③ 제2항에 따른 사회적 약자는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6. 10. 1.>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④ 제2항에 따른 진료비에는 예방접종, 검진 등 통상적인 진료와 질병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되며, 지원액의 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신설 2026. 10. 1.>
⑤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자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6. 10. 1.>

[본조신설 2024. 5. 16.]

[제목개정 2026. 10. 1.]

제19조의3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

① 시장은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으로 혼자 생활하는 사람 및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반려동물 입양 및 양육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입양 연계 및 예방접종ㆍ건강관리 지원
2. 반려동물 돌보미 양성 및 교육
3. 반려동물 돌봄서비스 제공 및 파양ㆍ소유권 포기에 따른 반려동물 거취에 관한 사항
4. 입양된 반려동물의 사후관리 및 재유기 방지를 위한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돌보미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자격ㆍ교육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19조의4

반려동물 학대방지 및 예방

① 시장은 반려동물의 학대를 방지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반려동물 학대의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수립
2. 학대행위에 대한 신고체계 운영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3. 학대 피해 동물의 구조ㆍ치료ㆍ보호 및 재입양 지원
4. 반려동물 사후 장례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반려동물 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 10. 1.]

제20조

명예동물보호관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제21조

동물복지사업

시장은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동물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2.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3. 반려견 놀이터, 교육장, 반려동물입양센터 등 설치ㆍ운영
4. 유실ㆍ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5.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의무를 이행한 개인에게 인식표 등을 지원하는 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

위탁

시장은 동물보호센터와 동물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