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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3407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2-28공포번호 009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9.5.><개정 2021.11.04.>

제2조

설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으로 경기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와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으로 지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개정 2018.9.5.>

제3조

기능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두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18.9.5.>
4.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5.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 유예 또는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도위원회의 구성

① 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② 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특수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13.5.10., 2015.2.27. 규741, 개정 2018.9.5.><개정 2019.2.20.> <개정 2023.2.17><개정 2025.02.28> ③ 도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 설치교 관리자 2.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3.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의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6. 의사, 변호사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지능측정, 성격진단, 적성검사 등 심리진단에 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5조

지역위원회의 구성

①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국장(국 미설치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교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초등교육지원과장(국 미설치 지역교육청의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이 된다. <개정 2013.2.28. 규691, 개정 2018.9.5.> <개정 2021.02.15.> ③ 지역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제4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9.5.>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21.11.04.>

제8조

위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개정 2021.11.04.>
4. 그 밖에 직무의무를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되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된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소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11.04.>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심의안건이 단순하고 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세칙

이 규칙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