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3.>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근거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7.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의 사업자로서,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의한 승인을 받아 하남시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9.7.3.>
2.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도시가스 설치가 어려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7.3.> <개정, 2022.11.30.>
가. 개발제한구역
나.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해제지구로 지정되어 해제된 지역
다.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신설, 2022.11.30.>
3. "시설분담금”이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스사용자로 하여금 분담하도록 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요금을 말한다.
4. "본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개정 2019.7.3.> <개정 2022.11.30.>
5. "공급관”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배관을 말한다. <신설 2019.7.3.> <개정 2022.11.30.>
6.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해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9.7.3.>
7. <삭제, 2022.11.30.>
8. <삭제, 2022.11.30.>
<전문개정, 2022.11.30.>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의 공급관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일 것
2.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지의 소유자로부터 공급관 설치에 관한 토지사용 승낙을 받을 것
3.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일 것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서 본관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에 공급관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본관 설치에 따른 시설분담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취약지역일 것
2. 도로의 신규개설 또는 도로 재포장 공사 지역일 것
3. 그 밖에 도시가스 사업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정한 지역일 것
<전문개정, 2022.11.30.> 시장이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시설분담금의 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한다. 1. 본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2. 공급관 시설비 및 부대비 등 일체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도시가스 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9.7.3.>
<삭제 2022.11.30.>
<삭제 2022.11.30.>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조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드는 사업비 소요예상액
4. 주민동의서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사업자가 통보한 분담금 산출자료를 참고로 하여 지원대상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 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① 시장은 보조사업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과 사용자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
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요청한 취약지역의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원사업으로 선정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된 기일 내에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한 차례만 상당한 기일을 정하여 촉구할 수 있으며, 촉구한 기일 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이 없을 경우 보조사업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9.7.3.> <개정 2022.11.30.>
1. 보조금 교부신청서
2. 토지사용승낙서
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 및 조례
2. 예산 목적의 위배 여부
3.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4.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기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