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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감 상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406

경기도교육청규칙시행 2025-09-01공포 2025-09-01공포번호 009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행사와 관련하여 경기도교육감이 상장을 수여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 행사, 신청절차 및 심사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25.9.1>

제2조

대상행사

①경기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상장을 수여하거나 교육감의 후원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25.9.1>
1.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이 그 행사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행사
2.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의 직속 또는 산하기관이나 정부 각 부처가 주최하는 행사 <개정 2013.7.10.>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본청의 각 부서 및 교육부에서 추천 또는 후원하는 소관업무 관련 행사 <개정 2013.7.10.>
가. 법인 또는 법률에 의해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본부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동 행사의 시ㆍ도 행사
나. 단체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해당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개정 2021.11.04.>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7.10.>
1. 교육적 의의를 가진 전국 규모의 행사 또는 도 단위 행사 <개정 2013.7.10.>
2. 참가자에게 행사진행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지 않는 건전한 비영리 행사
3.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행사

제3조

상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

①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주최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그 행사와 관련하여 교육감 상장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25.9.1>
1. 상장 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서식) <개정 2025.9.1>
2.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및 공중위생 확보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개정 2013.7.10.>
3. 전년도 행사운영 결과보고서 사본(해당사항 있을 경우) <개정 2013.7.10.>
4. 상장문안
5. 단체의 설립허가서 또는 등록증 사본
6.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 사본 <개정 2013.7.10>
7. 그 밖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1.11.04.>
②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거나 교육감의 사전 승인을 받은 연례행사에 대해서는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③행사 관련 업무 주관 부서에서는 교육감 상장을 수여하거나 교육감 후원명칭을 사용하게 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7.10.><개정 2025.9.1>

제4조

상장 및 후원명칭 사용승인 심사위원회

①위원회는 위원장1인과 지명 및 위촉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5. 4. 21. 규500> <개정 2013.7.10.><개정 2025.9.1>
②위원장은 제2부교육감 소속 지역교육국장이 되며, 3명의 지명위원은 본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교육감이 지명한다. <개정 2005. 4. 21. 규500, 2013.7.10><개정 2019.2.20.><개정 2021.11.04.><개정2023.2.17><개정 2025.02.28>
③위촉위원은 학부모2명(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ㆍ현직 교장 3명을 각각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05. 4. 21. 규500, 2013.7.10>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⑤삭제 <2013.7.10>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학관ㆍ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3.7.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7조

심사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제8조

심사기준

①위원회 및 행사 관련 업무의 주관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25.9.1>
1. 행사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행사가 제2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
3. 행사 장소의 안전성 및 공중위생 확보 여부
4. 연례적 행사의 경우 전년도 행사시 승인사항의 이행 여부
5. 그 밖에 특정 물품 구입 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개정 2013.7.10.><개정 2021.11.04.>
②삭제 <2013.7.10>

제9조

보고

①상장의 수여 또는 후원 명칭의 사용 승인을 얻어 행사를 주최한 자는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개정 2025.9.1>
1. 행사의 실시 날짜 및 장소<개정 2021.11.04.>
2. 참여인원(교사, 학생, 일반인 구분)
3. 상장 수여 내역 <개정 2025.9.1>
4. 후원명칭의 사용 내용
5. 행사 진행 사항
6. 그 밖에 행사에 따른 특기사항<개정 2021.11.04.>
②행사를 주최한 자가 교육감의 승인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의 내용 외에 그 변경 사유를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제10조

기록유지

행사 관련 업무의 주관 부서에서는 교육감의 승인 및 보고 관련 서류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제11조

승인취소 등

①행사진행 과정에서 과대선전, 참가비 징수, 후원명칭 사칭, 학원이나 영리단체 가입 유도 등 승인 요건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승인사항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교육감 상장 수여 및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0.> <개정 2025.9.1> ②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 단체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앞서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 제출 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다.

제12조

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0><개정 2021.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