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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조례자치법규 2134059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9-07-03공포 2019-07-03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두는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9.7.3.>

제2조

구성

① 하남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2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심의회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개정 2000ㆍ2ㆍ8, 2002ㆍ11ㆍ12, 2017.07.11.> <개정 2018.10.22.> <개정 2019.7.3.>
③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보통신(공간정보시스템) 업무 담당과장,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 건설업무 담당과장, 교통정책업무 담당과장, 상수도업무 담당과장, 하수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하남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0ㆍ2ㆍ8, 2002ㆍ11ㆍ12, 2009.10.16., 2017.07.11.> <개정 2019.3.4.> <개정 2019.7.3.>
1.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포함)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
3. 도로 및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개정 2009.12.28>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개정 2009.12.28>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7.3.>

제3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개정 2009.12.28>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하남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9.3.5.>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 이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9.12.28> <개정 2019.3.5.>

제4조

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서 제3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 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④ 심의회에 부칠 안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3.>

제6조

소심의회

①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10인이상 20인이내의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중복굴착소심의회 등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가 위임한 사무중 소심의회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회에서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28>

제7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직원으로 한다. <2009.12.28>
② 간사는 매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심의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8>

제8조

자료제출 요청등

심의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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