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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058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1-03-12공포 2021-03-12공포번호 19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가 시행주체가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를 말한다.
2. “환경관련시설공사‘란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처리시설, 소각시설, 폐수처리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환경관련시설공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제4조

협의회 설치·운영

시장은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하남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 한다.
1.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
2. 시공의 안전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해당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제6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해당 대형공사의 담당국장ㆍ담당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명
2. 하남시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이내
3. 하남시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이내
4. 해당 대형공사 전문가 2명
5. 시민ㆍ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협의회는 민간인이 반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대형공사 사용승인일 까지로 하고 협의회 필요에 따라 1년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대형공사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