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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 조례자치법규 2134057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15-01-01공포 2014-12-26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하남시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십자사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한다.

제3조

지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네바협약의 정신에 따른 전시포로 및 희생자구호사업 2. 전시 군 의료보조기관으로서의 전상자 치료 및 구호사업 3. 수재ㆍ화재ㆍ기근ㆍ악역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4. 의료사업(간호사업 및 혈액사업을 포함한다)ㆍ응급구호사업ㆍ자원봉사사 업ㆍ이산가족재회사업ㆍ청소년적십자사업ㆍ관련교육사업 기타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5. 적십자이념 및 국제인도법의 보급 6. 적십자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국제협력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제4조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을 적십자사 조직에 무상으로 대부 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시장과 하남시 대한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제5조

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26>

제6조

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