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교육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양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남시 교육발전과 수준 높은 인재양성을 위하여 효율적인 대학유치 촉진 및 그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유치”란 하남시민의 고등교육 수요충족과 질 높은 교육여건 조성을 위하여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밖에 위치한 대학을 시로 이전하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2. “유치지원”이란 시에서 유치하는 대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주민ㆍ대학생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반시설 분야에 대하여 재정을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학유치위원회”는 시의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제반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기 위하여 시민 중심으로 구성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① 대학에 대한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시장이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
2. 시 소속 국ㆍ단ㆍ소장 이상 공무원
3. 대학의 유치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많은 관련 분야 인사
4. 관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장,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5. 그 밖에 교육발전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유치 관련 부서장이 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유치 관련 정책 자문에 관한 사항
2. 대학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대학유치 활동에 관한 사항
3. 대학유치에 대한 각종 지원 시책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21.3.12.>
① 시장은 대학유치와 관련하여 시에 유치하는 대학에 대한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대학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유치대학의 인ㆍ허가 사항, 도시관리계획, 교육영향평가 등 대학유치와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 및 제도 등 유치 대학의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대학유치 촉진을 위하여 대학입지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ㆍ하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유치대학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학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학 단지 또는 관련 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정지원의 경우 대학교와 시가 공동 부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 및 지원조건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지 않거나 원래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및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등의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의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보조금 지원계획의 변경 등에 대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학이 시 관할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2.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 또는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관련법 등을 따른다.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위원 및 협력관 등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1. 임기 중 유고가 있는 경우
2. 개인사정 등을 이유로 사임한 경우
3.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시장은 대학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학 또는 대학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시민,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