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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34055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2-02-25공포 2022-02-25공포번호 20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하남시 대학생 시정참여 운영은 「고등교육법」제2조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대학생(이하“대학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지원자 본인이 하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그 밖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운영시기

시정참여 운영은 매년 여름 및 겨울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정기간동안 운영하되, 필요 시 수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근무지 및 내용

시정참여 대학생은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의회, 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한다.

제5조

신청

① 시정참여를 희망하는 대학생은 시에서 요구하는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방문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정참여 희망대학생은 전공, 희망 및 지원부서 등에 대하여 신청 시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

대상자 선발

① 시장은 대상자 선발 시 공개추첨의 방식으로 하며, 참관희망자를 신청 받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우선선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본인
5. 북한이탈주민 본인
6. 다자녀 가구(2자녀 이상) <신설 2022.2.25.>
7.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2.2.25.>
③ 시장은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1. 공고문에 명시된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
2.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람

제7조

근무 등

①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시장이 정한 시간 내에 탄력적으로 근무 할 수 있다.
② 시정참여 대학생은 배치된 소속부서의 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수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대학생이 3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거나, 품위 손상,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 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근무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실비보상

시정참여 대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미리 정하는 단가를 적용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시정참여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시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현장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역사ㆍ문화 유적지 견학
2. 관내 주요 사업장 견학
3. 그 밖에 시장이 시정 이해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차량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