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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34053

경기도 하남시규칙시행 2022-01-29공포 2021-12-30공포번호 95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11조에서 규정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소매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

삭제

삭제 <2021.12.30.>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 등에 관한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100m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21.12.30.>
2.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지정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 한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나. 공공기관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 다만 영업소가 1층에 위치하고 있거나 출입문이 외부에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30.>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개정 2021.12.30.>
2.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3. 소매인의 수 <삭제 2021.12.30.>

제4조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1.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개정 2021.12.30.>
2.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1.12.30.>
3.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 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1.12.30.>
4. 위험물저장시설 내 독립된 건물이 아니거나 사무실과 별도의 점포를 갖추었으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장소 <개정 2021.12.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장소 외에도 주민보건, 청소년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한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기간의 산정은 공고일 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경우 건물등기를 완료한 상가가 2분의1 이상이거나 최초 건물등기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신청 공고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단서신설 2021.12.30.>

제7조

소매인 지정의 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시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30.]